2014. 12. 31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93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노인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계도·홍보 활동 실시 -
2014. 12. 31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93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