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견인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2014-09-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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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오용대)에서는 2014. 9. 11 ~ 10. 31까지 7주간 견인차량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견인차 법규준수율 향상을 위해 사업주 및 기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 수습과 구난을 위해 출동하는 견인차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역주행, 난폭운전을 일삼아 오히려 2차 사고가 유발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둔산서는 견인차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견인업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 및 기사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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