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서장 오용대)에서는 2014. 9. 11 ~ 10. 31까지 7주간 견인차량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견인차 법규준수율 향상을 위해 사업주 및 기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 수습과 구난을 위해 출동하는 견인차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역주행, 난폭운전을 일삼아 오히려 2차 사고가 유발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둔산서는 견인차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견인업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 및 기사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대전둔산경찰서, ‘신문 ․ 우유배달원 신고 요원 추진’치안인력 확보대전둔산서, 시민경찰과 합동 순찰 실시 #견인차량 #교통안전 #대전둔산경찰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