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회원 15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51%)이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34%로 17%포인트 적었다.
대법관 증원을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확정할 때 대법관 수(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포함)는 38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2%로 다수였다. 현재 대법관 수는 14명이다.
다만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상고심 사건 중 일반적인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전담법원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대한변협의 현재 등록회원은 1만5936명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의 10% 가량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