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제정된 지하수법에 근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업자는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부주의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시설은 지하수 시설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구는 올해 상반기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 이때 신고한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방침이다.
정해진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자 편의를 돕기 위해 위치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생략시켰다.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사업자(소유주)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갖고 구청 물관리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물관리과(2600-641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