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시설을 이달부터 양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지하수 시설이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 합법적으로 양성화 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자 편의를 돕기 위해 위치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의 제출서류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또 준공 수질검사가 생략되고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지하수 시설물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사업자(소유주)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준비해 구청 물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