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보다 비싼 대학 기숙사비… 심화되는 대학생 주거난 대책 시급

2015-0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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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최고 62만원… “행복기숙사 등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연세대 총학생회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숙사비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대학가 인근 원룸 임대료가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줄 알았던 대학교 내 기숙사 중에는 원룸보다도 비싼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약 10년간 급증한 민자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고액을 책정해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거계층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료=대학알리미]

◆“최고 70만원, 기숙사도 빚지고 들어갈 판”
5일 연세대 총학생회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연세대 내 기숙사인 ‘우정원’ 기숙사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부영그룹이 건축비를 부담해 기증한 우정원의 올 1학기 기숙사비(2인실 기준)는 월 7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인근 비슷한 면적에 보증금 2000만~3000만원 선 연립·다세대 월세는 40만~45만원 선이다.

민간기업이 기부한 우정원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교 내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의 비용은 일부 주변 원룸 월세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내 주요 사립대학 9곳(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의 기숙사비(1인실)는 평균 43만2500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가 6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건국대(55만6000원)·고려대(50만2000원)·이화여대(43만1000원) 등 순이다.

연세대의 경우 2013년 기숙사가 2644실에서 지난해 3804실로 늘면서 기숙사비 역시 55만2000원에서 6만8000원이 올랐다.

건국대는 같은 기간 기숙사가 1769실에서 1747실로 줄었지만 기숙사비는 54만1000원에서 1만5000원이 상승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지난해 하반기 실거래 사례를 보면 건국대가 위치한 광진구 화양동 내 전용 20㎡ 내외 다세대·연립은 보증금 1000만~2000만원에 월세 40만~5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고려대의 경우 기숙사가 2013년 1024실에서 지난해 1204실로 늘고 기숙사비도 전년보다 3000원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려대 인근 안암동3가에 위치한 전용 30㎡ 다세대 주택은 지난해말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건축비와 땅값 등이 포함된 일반 주택 월세보다 대학 부지 내에 짓는 기숙사비가 더 비싼 것”이라며 “기숙사를 들어갈 때도 빚을 져야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민자 기숙사가 상승세 부추겨, 지원 늘려야

기숙사비의 상승세는 민자 기숙사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대학생들의 의견이다. 민자 기숙사는 2005년부터 부족한 기숙사 확충을 위해 정부가 민간 자본으로도 학교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늘어나게 됐다.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은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며 얻는 임대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숙사비 책정에 대한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기숙사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13년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비 현황에 따르면 민자 기숙사비는 1인실 52만1000원, 2인실 32만1900원, 3인실 31만4800원, 4인실 이상 24만6400원으로 조사됐다.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익의 성격이 강해야 할 민자 기숙사가 연 7~8%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어 결국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떠넘겨지고 있다”며 “기숙사비를 건축비로 사용하는 정황이 의심돼 대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학가 인근 주거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행복(공공·연합)기숙사와 대학생 전세임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 등 저리의 융자를 활용해 기숙사를 지은 후 30년간 운영권을 얻어 공공기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기숙사비는 월 최대 24만원으로 정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주택을 재임대하는 대학생 전세임대도 올해 3000여가구를 공급 중이다.

행복기숙사의 경우 아직까지는 지난해 1학기 5개교에 178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개관하는 데 그쳐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민자 기숙사는 기숙사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행복기숙사는 최대 한도를 정했고 학교 책임도 지게 했다”며 “주택기금 등의 지속 지원과 학교 부담을 통해 대학생 주거비 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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