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정윤회 문건' 수사 일지

2015-01-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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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28일 = 세계일보,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보도

= 청와대, 세계일보 사장·기자 등 6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12월1일 = 검찰, '정윤회 문건' 보도 명예훼손 사건 형사1부, 문건유출 사건 특수2부에 배당

= 검찰, 청와대 측 법률 대리인 손교명 변호사 고소인 조사

△12월3일 = 검찰, 박관천 경정 근무 서울 도봉경찰서 비롯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박 경정 자택 등 압수수색

=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 등 임의동행 조사

△12월4일= 검찰, 박관천 경정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검찰, 김춘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고소인 신분 소환조사

= 검찰, 청와대 '십상시' 회동장소로 지목된 강남 중식당 등 압수수색

△12월5일 = 검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2월7일 = 박근혜 대통령 "찌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 부끄러운 일" 발언

△12월8일 = 검찰, 문건 제보자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춘식 행정관, 박관천 경정 등 소환조사

△12월9일 = 검찰, 최·한 경위 체포

=검찰, 문건 건네받은 한화S&C 사무실 압수수색

△12월10일 = 검찰, 정윤회씨 소환조사, 박 경정과 대질신문

=검찰, 박동열 전 청장 자택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 최·한 경위 구속영장 청구

△12월11일 = 검찰, 세계일보 기자 조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2월12일 = 서울중앙지법, 최·한 경위 구속영장 기각

△12월13일 = 최 경위, 경기도 이천시 자신의 차량서 숨진 채 발견

△12월14일= 검찰,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환조사

△12월15일 = 검찰, 박지만 EG회장 소환조사

△12월16일 = 정윤회씨,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무고 혐의로 고소

= 검찰, 박관천 경정 체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 적용

△12월18일 = 검찰,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무고 혐의 추가

△12월19일 = 법원,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발부

△12월23일 = 검찰, 박지만 EG 회장 비공개 재소환조사

△12월26일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조사

△12월27일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12월31일 = 법원,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2015년

△1월3일 = 검찰, 박 경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공용서류 은닉·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1월5일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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