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세 3인방 십상시 회동'과 '박지만 EG회장 미행설'도 모두 허위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가 복사한 박 경정의 문건을 넘겨받아 세계일보 기자에게 넘겨준 사망한 최모 경위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중인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정이 문건을 유출하는 데 관여하고, 그를 통해 박지만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 등 17건의 대통령기록을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윤회씨를 비롯해 '십상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 추적 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회장 미행설 역시 문건에 미행자로 적시된 인물에 대한 수사와 관련 내용을 추적한 결과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청와대가 세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졍윤회씨 등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