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대상지역 선정

2015-01-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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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수급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 소득감소 보장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문경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에 문경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적용되는 품목은 콩, 양파, 포도 3개 품목으로 문경시는 농암면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식량소득 작목인 ‘콩’에 대해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문경시의 콩 재배면적은 1221ha로 생산량은 2,296톤이며, 조수익은 75억으로서 도내에서 재배면적이 제일 많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수확기에 가격이 하락해 농가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금까지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해 각종 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에 대한 보상은 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서 농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됐던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소득감소에 대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시범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확대 할 계획이며, 가입대상 농가는 콩 4,500㎡이상 경작 및 가입기준 300만원이상 농가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은 10~25%이며,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에서 25~40%를 지원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올해도 콩 병충해 공동방제 확대실시와 수확농기계 확대 지원, 서문경농협 콩 종합유통처리장 건립 등 콩 재배를 지속 지원해 콩을 문경시의 농가소득 중점작목으로 육성해 농가소득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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