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먼저 체납세액에 대한 특수대책으로 2015년 1월부터 시청에 '체납징수기동팀'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각종 대금, 보관금, 기타채권 등의 체납처분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병행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 점검과 누수 없는 수시분 과세강화로 세원관리는 물론 오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고액 위주의 징수활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소액분 납기 내 조기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탈루·은닉세원의 빈틈없는 세원 발굴·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 발생부서 납세자 사전 안내 협업 병행추진 등 세입누수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도 구축가동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2015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별도 신고·납부 등에 대해 관내 전 법인체, 금융기관, 회계사 등에 꾸준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숨은 세원 신고·발굴에 대한 민간인 징수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고 납세자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시 세정과 및 5개구 세무과에 전문 상당창구를 운영해 납세자 권익보호로 공감세정을 구현하고 부과 전 유형별 과세객체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미신고나 신고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빈틈없는 그물망 세원 발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힘써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드는 견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