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입법 재고 호소"

2015-0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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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가 합산규제 입법 재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호소문을 통해 "합산규제가 시행돼 영업이 축소될 경우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 및 240여 개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합산규제는 신중히 논의·검토돼야 할 중대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며 "전국 17%에 이르는 두메산골이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시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권역에 즉시 방송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가 위성방송"이라며 "합산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2014년 10월 28일, 11월 28일)에 걸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합산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위성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난시청 해소 및 남북통일 매체 기능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지 여부와 케이블TV의 3분의 1 규제는 케이블TV간 인수합병(M&A) 행위를 제한하는 소유 규제 목적인데 이를 전체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규제를 신설할 때 그 규제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규제나 기준을 확정하는 것보다 정부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통합방송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방송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바, 합산규제도 이 통합방송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 측은 합산규제법안은 이용자의 매체 선택권 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및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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