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상환(1년단위 3회 연장으로 최장 6년 연장가능) 기준이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청주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발급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시행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