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 위한 저리의 새 월세·전세대출 나온다

2014-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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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해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전세대출이 실시된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도 새로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내년 500억원을 투입해 한시로 추진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보증금 1억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금리는 연 2%,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한다.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지급은 임대인 지급방식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요구 등 예외일 경우 일부 임차인 지급도 허용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근로자서민 대출은 3.3%, 저소득가구는 2.0%의 단일 금리로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차등화했다. 소득이 적고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하는 방식이다. 소득 2000만원 이하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7%, 5000만~1억원은 2.8%, 1억원 초과 2.9%가 적용된다. 소득 2000만~4000만원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시 2.9%, 5000만~1억원 3.0%, 1억원 초과 3.1%이고, 소득 4000만~5000만원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1%, 5000만~1억원 3.2%, 1억원 초과 3.3%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세대출 금리가 기존 3.3%에서 최대 2.7%로 낮아진다.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 포인트 우대 받는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실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세대출은 우리은행,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에서 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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