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사면 문제가 새해 핵심 안건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인 사면을 새해 핵심 안건으로 놓고 추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제인 사면은 다음달 설날(2월19일) 또는 3·1절 가석방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2일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필요성을 대통령과 정부, 야당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이후 새누리당은 연일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 문제를 야당과 협상하자며 ‘군불 때기’에 적극 나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기업인 가석방 찬반 조사를 보면 반대 66.3%, 찬성 29.1%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가능하다 할지라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선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권 행사가 유일한 방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무분별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터라 이행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도 당시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을 제외한 생계형 사범 5925명을 특별 사면하는 선에 그쳤다.
결국 사면 형식은 박 대통령의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형식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의 가석방 요건을 보면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모범수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기업인 가운데 가석방 대상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이 요건을 채웠다. 하지만 2007년 이후 60% 미만의 형기를 채운 요건 만으로 출소한 전례가 없어 향후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가석방과 관련,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검찰의 방침을 바꾼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반대로 황 법무장관을 압박하는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는 기업인 가석방·사면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는 거리를 두면서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