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2015-0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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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밀양시는 2015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기존의 참전유공자에서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에게까지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 뜻을 선양하고자 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는 참전자의 유족까지 확대한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중 유족증 소지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보훈청에 등록된 유족들의 자료를 받아 12월 23일 개별 안내문 556부를 제작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유족은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족증 및 통장사본을 챙겨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명예수당은 1월 20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1월 2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예수당은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하고 소급지원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족은 1월 이내에 신청하여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족들의 조속한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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