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1. 임차인 C씨는 임차주택의 수도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약 체결 당시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지 못한 채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차 기간 중 수리 부담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2. 임차인 K씨는 보일러가 고장나 임대인에게 구두로 수선 요청을 했으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본인이 수리한 후 비용을 지급하면서 임대인과 분쟁을 겪었다.
지난 2013년 6월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분쟁 발생 사전 방지를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한 형태다.
현재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수리비 항목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었다.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 3가지로 나뉜다.
임대인와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나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시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유무와 해당 시설물 수리 완료 시기, 미완료 시 수리비 부담 방식 등을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계약서 분량은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줄이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사항은 별지에 기재한다.
기존 표준계약서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중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개업 중인중개사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종이서식뿐 아니라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 ‘알터’에 전자서식 형태로도 등재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달라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내용은 간소하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중앙정부에 계약서식의 법제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