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이병균)가 30일 오후 안양시청 부근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주차 단속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합동단속 캠페인에는 안양소방서 생활안전차량·펌프차량,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이 참여해 소화전, 급수탑,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금지 계도 및 단속을 벌였다.
박규태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에 소화용수를 공급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