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증권사 방판법… 새해 통과도 안갯속

2015-01-0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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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증권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가 해를 넘겼으나, 2015년 역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에 속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4월 대표 발의한 증권사 방판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오는 6~9일 법사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도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밀린 현안이 많아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여전하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법사위에서 처음 논의될 수 있지만, 늦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로 법안이 일부 수정된 상황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는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이나 HMC투자증권을 비롯한 상당수 증권사는 방판법 통과를 가정하고 이미 아웃도어세일즈(ODS) 부서를 만든 상태다.

HMC투자증권은 19명을 새로 ODS 부서로 발령해 강남 및 강북, 경인, 울산센터에 나눠 배치했다. 우리투자증권은 2014년 5월 처음 20명을 ODS 부서로 보냈으며, 이후 중도 퇴사자가 나오면서 현재 16명이 일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주요 증권사는 국회 통과를 확실시하면서 태블릿PC를 비롯한 관련장비도 이미 구입한 상태다. ODS가 고객확대를 비롯한 영업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주요회원인 금융투자협회도 방판법 통과에 힘을 쏟아왔다. 금투협은 지금도 정치권을 상대로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무위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영업력 강화를 원하는 증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방판법은 새로울 것도 없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보인다"며 "방판법이 신사업이 돼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방판부서가 구조조정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걸림돌이다. 일부 증권사는 희망퇴직 거부자를 ODS 부서로 배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ODS 부서에 배치되더라도 일반 영업사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통해 업무 부진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김경수 전국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방판은 고객 편리성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봐야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에 앞서 ODS 부서를 만들어 구조조정 수단으로 쓰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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