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금까지 일일단가에 따른 급여체계를 유지해 근속 년수와 관계없이 똑같은 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2015년부터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직군을 구분해 기본급을 산정하고, 매년 1호봉(1년에 1만원)씩 올려 30호봉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무기계약근로자중 장기 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번 호봉제 전환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1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 동안 무기계약근로자는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이나 몇십년 된 사람이나 똑같은 보수를 받아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에 호봉제로 전환함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이 더욱 높아 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