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급여 체계 전환

2014-12-30 13:50
  • 글자크기 설정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급식비·연가보상비등 수당도 신설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영덕군은 내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체계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고 신규수당(급식비, 연가보상비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영덕군은 지금까지 일일단가에 따른 급여체계를 유지해 근속 년수와 관계없이 똑같은 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2015년부터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직군을 구분해 기본급을 산정하고, 매년 1호봉(1년에 1만원)씩 올려 30호봉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무기계약근로자중 장기 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번 호봉제 전환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1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 동안 무기계약근로자는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이나 몇십년 된 사람이나 똑같은 보수를 받아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에 호봉제로 전환함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이 더욱 높아 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