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차기 신협중앙회장이 농협 및 수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상임이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협중앙회가 부실조합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신협중앙회가 대위변제한 조합을 대상으로만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결손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의 신용예탁금에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제가 도입된다.
다만 적자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에 부실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금은 보장키로 했다.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조합원 탈퇴 시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