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한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개정된 관계법령에 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 언론보도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도 바뀐 법령을 잘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