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불법 무허가 위험물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인다.
소방서는 “위험물 규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불법 운반용기 단속 및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시설 유무 확인, 허가받은 품명·수량 등 배수 확인,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 사항, 정기정검 기록표 등을 확인 점검한다.
한편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감독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적용으로 위험물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