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3분기 내과 및 비뇨기과분야 7개 유형 21사례를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사례는 내과분야 6개 유형(18사례) △기타혈관 중재적시술 △폐암에 투여되는 항암제 △트라클리어정 △신항응고제 △신경전도검사 △전뇌동맥조영술 및 비뇨기과분야 1개 유형(3사례) △음경성형술이다. 공개 유형 중 건강보험기준 해석에 논란이 있었던 신항응고제는 이번 사례공개를 통해 신항응고제의 급여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약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대전비뇨기과가 말하는 안전한 피임법, 정관수술 그 원리는?K-비뇨기과, 세계 탑10에 4곳 선정 쾌거… 종합 1위는? #비뇨기 #비뇨기과 #심평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