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제동에도 불구...샤오미, 인도서 스마트폰 판매량 100만대 돌파

2014-1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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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샤오미 인도 법인장 Manu Kumar Jain 트위터 캡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인도에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로 성장 행보에 제동이 걸린 중국 최대 스마트폰 개발업체 샤오미가 인도 시장 진출 5개월만에 스마트폰 판매율 100만대를 돌파하며 식지 않은 인기를 반영했다. 

중국 IT 전문지 씨엔베타(cnBeta)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마누 쿠마르 자인(Manu Kumar Jain) 인도 법인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2월 인도에서 스마트폰 100만대 판매 돌파라는 이정표적 사건을 이뤄냈다"면서 "많은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100만대 판매량 달성에 기여한 샤오미의 세 가지 주력 제품은 '미(Mi)3', '훙미(紅米)1S', '훙미노트' 등이다.
지난 10월 샤오미는 인도 시장에서 판매량 50만대를 돌파했고, 2개월만에 두 배의 판매고를 올린 셈이다.

지난 7월 인도 시장에 진출한 샤오미는 '미3' 제품 판매에 나선지 2.4초만에 10만대를, 또 4.2초만에 훙미1S 10만대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 또 지난 2일 출시한 신제품 훙미노트는 준비물량 5만개가 6초만에 완판되는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3분기 샤오미는 1.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휴고 바라 샤오미 부사장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BGR 주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과 인도 출시 일정 사이에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또 인도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샤오미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현재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유예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허권에 약점이 있는 샤오미가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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