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오늘 오전 10시 39분께 우리나라 포항선적 채낚기 어선 대길호(27t·승선원 4명)가 부산 생도 남동쪽 15마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0.8 마일 정도 침범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대길호를 추적하며 배를 세우고 검문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관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한 D호는 일본 순시선의 정선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 부산해양서도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을 현지에 급파해 양측은 어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등 한때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다.
25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 한·일 해경 조사가 오늘 오후 7시 30분께 종료됐다. 한·일 해경의 조사결과 금일 D호는 일본 해역 침범 불법 조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일본해역내에서 일본 순시선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해 담보금(300만엔) 지급보증을 확인한 뒤 오늘 저녁 9시경 현장에서 석방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양서는 D호가 국내에 입항하는 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