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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 59곳이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받았고 이중 대부분이 재가동 이후 보험금을 돌려줬으나 아직 18개사가 46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상환기간(1∼3년)과 상환방법(매월 또는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은 대상기업이 선택하도록 했고, 지연배상금은 현재 요율(9%)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는 "일부 개성공단 기업의 보험금 미반납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했고, 강제 회수보다는 기업 회생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개성공단 정상가동과 회수율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