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어디까지 불법일까? 소지 자체는 불법 아냐

2014-12-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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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에 올라 온 보배드림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캡쳐사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어 한 운전자가 삼단봉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건 영상은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 돼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태가 확산되자 삼단봉을 휘두른 가해자는 사과문까지 올렸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건의 처벌수위는 물론 삼단봉 소지의 불법 여부까지 갑론을박을 펼치며 인터넷을 달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삼단봉의 소지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그 자체가 불법무기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이 사용과 유통에 법의 엄격한 관리을 받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때문에 호신용 삼단봉은 시중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물론 모든 삼단봉이 합법인 것은 아니다. 경찰장비로 사용되는 삼단봉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 및 착용이 금지된다.

또한 경찰용 삼단봉은 제압보단 방어의 목적이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삼단봉은 스테인레스 등 무거운 소재로 만든것이 많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양만안경찰서의 생활안전계 관계자는 “삼단봉은 단순한 쇠막대기일 뿐 불법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단봉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가 중요한데, 식칼이나 야구방망이도 사용 목적에 따라 도구이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위협을 안느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약한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삼단봉같은 도구로 사람을 때릴 경우는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지만 자기가 방어도구로 가지는 삼단봉으로 적절히 방어만 한 상태라면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화 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는 23일 저녁 안양만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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