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면 차상길 소재 H여행사, 무왕로 소재 D주유소, B세차장, J자동차 매매업등 4곳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해 고발처리 됐다.
왕궁면 쌍제오룡길 소재 H축산가공업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채 배출하고, 금마면 호남로 소재 S식품제조업은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맨홀에 배출해 고발 및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각 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시 홈페이지(전자민원-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환경정보)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