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동법이 이날 국토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협상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2017년 말까지 3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탄력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