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이스라엘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운전을 하려면 현지 면허시험을 치르고 6개월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협정은 이스라엘 측의 국내절차 완료 통고를 접수하고 60일 뒤 발효된다.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는 총 133개국으로 늘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운전을 하려면 현지 면허시험을 치르고 6개월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