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 규정 바뀐다…신고 포상금액 2000만원→5000만원

2014-12-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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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대표자 10% 이상 추천 받아야·후보자 추천은 온라인으로

[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내년 2월 27일 실시되는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 관련 제도가 다수 바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후보자 추천제도 개선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8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 이번 개정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회장 후보로 나서려면 2015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후보자 피추천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25대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바 있다.

이후 추천인들은 1월 26일~30일까지 5일 간,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 후보자 추천시스템을 이용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중복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회장 후보자 추천은 24대 선거인 지난 2011년에 처음 생겼다.

현재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다른 정회원 대표자의 10% 이상~20%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추천인 수 산정에 필요한 전체 선거인 명부 수 기준을 두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그 기준을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인 1월 22일로 결정했다.

선거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신고 포상금액이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편 중기중앙회 25대 회장선거는 2015년 1월 17일 선거공고 이후 같은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정회원 추천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10% 이상 20% 이하의 유효추천을 얻은은 후보가 2월 6일과 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고, 선거 당일인 27일까지 총 20일간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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