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욱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을 늘리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까지 추진키로 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회 사용을 유지한다.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콜센터의 시간선택제 우수사례 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기존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게는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시간제, 여성 채용 주요 사업장(1000개)을 대상으로는 연 2회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차별조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기간제·단시간법 등 기존 법령 개정 또는 시간선택제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