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정책] 은행 해외지점, 비은행 업무 영위 가능

2014-12-22 10: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들의 해외지점 업무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 법 체계와 상관없이 현지에서의 비은행 업무 영위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 중 은행의 겸영업무에 '국외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
그동안 은행 해외지점의 경우 현지법에 따라 업무 확대가 가능하지만 비은행 업무를 운영할 수 없어 해외진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국계 금융사 해외점포에 국내 전업주의 등의 제한을 적용해 외국계 금융사와 달리 비은행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홍콩 금융당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주선·매매 등 투자금융(IB)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 은행의 경우 국내 은행법에 따른 업무만 가능해 고수익 사업인 IB업무를 영위하지 못했다.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 비은행 업무 영위는 지난 9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