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들의 해외지점 업무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 법 체계와 상관없이 현지에서의 비은행 업무 영위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 중 은행의 겸영업무에 '국외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
한국계 금융사 해외점포에 국내 전업주의 등의 제한을 적용해 외국계 금융사와 달리 비은행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홍콩 금융당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주선·매매 등 투자금융(IB)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 은행의 경우 국내 은행법에 따른 업무만 가능해 고수익 사업인 IB업무를 영위하지 못했다.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 비은행 업무 영위는 지난 9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