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5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촉구 결의안'을 통해
"(서울고법 판결은)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결과"라고 토로했다.
시의회는 "전국의 영세상인들은 이 나라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원칙적 정의와 경제민주화가 실천될 수 있을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며 "재벌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지난 2010∼2011년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ㆍSSM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