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로고]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자문기구인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마련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은 방송광고를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하면서 내보내는 '시보광고' 등 형태별로 분류하고 있다.
또 지상파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 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수년 째 광고 매출이 줄고 있는 지상파 방송국은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유료방송 내 채널사업자(PP)는 방송광고 총량제가 곧 '지상파 광고 몰아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서 지상파에 대해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광고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전체 광고에 대해 시간총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광고총량제에 따른 총 광고 허용시간은 지상파의 경우 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 48초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은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바꿔 허용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안이 결정되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