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강화] ‘1·2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법 건축하면 업계 퇴출

2014-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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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계·시공 책임 강화, 배상책임보험 제도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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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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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불법 건축이 적발되는 해당 건축물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하고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된다. 1000만원 이하였던 건축법 위반 벌금은 최대 3억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부실설계 시 건축주에게 실질 보상이 가능한 책임보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1·2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해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등 해당 건축관계자와 업체를 업계에서 퇴출키로 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과실 불법이 적발된 업체·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 시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공개해 일반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규정된 법 위반 처벌 대상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벌금 수준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재 일반 건축법 위반 시 벌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선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사범인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 벌금(3억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건축설계 보험제도도 개편이 검토된다. 현행 제도는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업계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요율이 결정돼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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