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18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102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102개 공개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이달 12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 단체를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이다. 단체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전체의 91%(93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2개), 의료(1개), 기타(6개) 단체순 이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라면서 "종교단체명은 유사한 명칭이 많아 대표자 및 주소를 통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항목들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등이다.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이에대해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는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02개 공개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이달 12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 단체를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이다. 단체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전체의 91%(93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2개), 의료(1개), 기타(6개) 단체순 이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항목들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등이다.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이에대해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는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