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국세청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

2014-1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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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통해본 공정과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를 10일부터 전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전은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해 관람객들이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적(戶籍)이란 근대 이전의 국가가 나라살림 운영을 위해 세금부과 대상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한 다목적 인구조사 자료이다. 19세기 이전에는 세금을 토지세(租), 노동력(庸), 특산물(調)로 납부했었다.

주민이 주소와 인적사항, 호(戶)의 대표자인 호주(戶主) 부부의 사조(四祖, 부·조·증조·외조의 성명·나이·본관·관직), 구성원 등을 기록해 관(官)에 제출하면 국가에서는 내용 검증 후 지역별로 호적대장을 만들어 세금 부과에 활용했었다.

‘호적 특별展’의 주요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내용 중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烟戶, 공동취사를 하는 가족 단위)마다 1명을 배정’한 것에서 삼국시대부터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를 10일부터 전시한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에서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徭役, 국가적인 노동력 수요가 있을 때 논밭을 가진 주민을 징발하던 제도)이 과도하게 징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국대전에서는 토지세 징수대상인 논밭의 경우 8결(1結=약 3000∼1만평)마다 1명을 징발하되 연간 6일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세우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 18세기 중엽에는 ‘각 지역의 군병숫자를 고정해 각 지방 기관들이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인 군역자 모집 행위를 금지’한  양역실총도 소개한다.

이밖에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호적의 보조역할을 했던 호패(戶牌)만들기 체험코너도 운영된다. 호패란 조선시대 정남(丁男, 16~60세 남자)이 휴대한 일종의 주민등록증이다.

조세박물관에서는 유물 전시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전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람예약은 조세박물관 누리집(www.nts.go.kr/museum)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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