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될까.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18일 새벽에서야 귀가했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은 지난 8일 대한항공 임원이 나를 찾아와 사실관계 확인서를 다시 써 줄 것을 요구했다"며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은 "이 임원이 '승무원들이 작성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가 국토부의 시간대별 동선 및 내부상황 관련 자료와 맞지 않으니 사실관계 확인서를 다시 써달라'는 것이 국토부의 요구사항인 것처럼 전했고, 열 차례 이상 반복해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시에 따라 재작성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자신의 이메일로 국토부에 보냈다는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