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해자인 여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사전에 짜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을 대부분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지난 12일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KBS에 출연해 '대한항공에 계속 재직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고통과 장벽이 있겠지만, 자신에게 부끄럽고 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 스스로 대한항공을 관두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첩을 찢어 작성한 사과 쪽지를 받은 박창진 사무장은 "솔직히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사과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사람(조현아 전 부사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