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는 1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은닉혐의로 전날 오후 전격 체포한 박 경정을 상대로 '박지만 미행설' 유포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미행설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하고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의 작성 시기와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경위, 문건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이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측근인 전모 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은 미행자가 박 회장을 쫓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출처로 해서 박 회장 미행 의혹을 담고 있다.
검찰은 문건 속에 등장하는 미행자와 유포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건은) 청와대 공문서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미행설'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문건의 신빙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