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된 예금이 압류됐다면?…'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

2014-1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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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압류가 금지된 예금이나 보험금이 압류됐을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압류금지 '예금·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에 대해 16일 설명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장기 연체한 경우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상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급여채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도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 기초생활급여도 압류가 금지된다. 하지만 급여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경우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복지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압류금지 통장이 압류당했을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보장성 보험 계약은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채권자도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약환급금 일부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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