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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코레일이 잦은 고장을 이유로 KTX-산천의 제작사인 현대로템으로부터 69억3000만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16일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로템은 69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64차례의 고장사고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7월 26일 발생한 한 건의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제작상의 하자나 현대로템 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사고 때문에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열차 고장으로 인한 리콜로 발생한 영업손실 일부도 현대로템이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코레일이 리콜 당시에도 17∼18대의 KTX-산천 열차를 가용할 수 있었는데도 9∼13대만 운행에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TX-산천 편성 축소가 리콜만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코레일이 주장한 79억원의 영업 손실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영업 손실은 67억5000만원이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로 브랜드 가치가 실추돼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나, 잦은 고장에 따른 여론의 비판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돼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코레일이 철도여객사업을 독점으로 영위하고 있고, KTX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운송수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성과 신뢰성이 일부 훼손됐다고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