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의원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재윤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을 받고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안 개정을 시도해 이 법안이 7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유야 어쨌건 오해를 사게 돼 부끄럽고, 수감돼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일방적인 잣대로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시 살펴봐 달라. 지나친 단정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공정하게 마무리해줄 것이라 믿고 내 운명을 맡긴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