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인원은 416명으로 전년대비 141명(51.3%) 증가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492억 원으로 전년대비 149억 원(43.4%)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는 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발생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납액의 납부 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16명 중 법인은 175개 업체가 268억 원(54.5%),개인은 241명이 224억 원(45.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44명(34.6%), 건설․건축업 56명(13.5%), 도․소매업 55명(13.2%)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가 271명(65.1%)이며,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145명(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연령, 직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남도의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게시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