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등 8곳 도시재생… 주택도시기금·입지규제최소구역 활용

2014-12-15 11:48
  • 글자크기 설정

선도지역 13곳 중 12곳 사업승인, 내년초 구체적 활용안 마련

15일 승인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위치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대구 남구와 광주 동구 등 낙후된 지역 8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은 각각 특성에 맞춰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에는 총 6500억원이 투입되며 도시재생을 위해 새로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이 본격 활용된다.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 8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6500억원 규모다.

이들 8개 지역은 앞서 지난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서울·부산·창원·영주와 청주시를 합해 도시재생선도지역이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지난해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도시 경제기반 회복을 위한 경제기반형과 주민이 주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5월 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11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근린재생형으로 추진되는 이들 8개 지역에 1100억원(지방비 50% 또는 40% 포함)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 등 7개 관계부처도 23개 사업에 18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 남구의 경우 대학 캠퍼스 이전에 따른 상권 침체와 취약계층 주거지 노후화가 진행 중인 대명동 일원에 복지·문화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보건·의료관련 대학과 연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고·대학 등과 함께 생활·공연문화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광주 동구는 도청·시청 이전으로 도심 기능이 약화된 충장·동명동 일원에 도심문화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년 9월 조성될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도심문화산업을 유치하고 생활공예 활성화, 근대양옥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계획했다.

천안시는 경찰서 등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쇠퇴한 천안역 일원에 ‘청년문화·다문화’ 중심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대학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계층을 위해 빈 건물을 활용한 대학생 커뮤니티 기숙사 및 창업·창작 공간을 조성한다. 다문화특화거리와 다문화지원센터도 들어서게 된다.

공주시 원도심인 웅진·중학동 일원은 풍부한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무령왕릉·공산성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테마가 있는 이야기 길을 조성하고 보행·가로환경 정비도 시행한다.

내항의 기능 상실과 상권 이전으로 쇠퇴한 군산 원도심(월명동 일원)은 재생사업에 근대 역사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동국사·근대역사박물관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근대건축물(히로스가옥)을 복원·정비해 근대역사경관을 꾸민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게스트하우스·체험전시관도 조성한다.

목포시에서는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출이 이뤄지는 목원동 일원에 도심관광활성화형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목포역~유달산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민어·낙지·홍어 등 지역 대표음식 특화거리와 공가를 활용한 지역출신 작가마을, 게스트하우스 등이 지어진다.

순천 도시재생은 향동·중앙동 일원을 정원·생태를 테마로 이뤄진다. 순천부읍성 등 지역자산과 도심 공원·정원을 활용한 에코마을·게스트하우스 등이 추진된다.

석탄사업 중심지였던 태백 통동 일원은 주민 복지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폐가를 활용하여 주민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자연자원과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을기업 육성, 관광자원화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활용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주민 협동조합 등 융자지원과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에 대한 출자·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단 내년 7월 이 법 시행이 예정돼 구체적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나 마련될 전망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역시 내년초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건축기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어 지정 시 사업성과 공공성 등을 신중히 따지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지금까지 확정된 선도지역 12곳 계획을 통해 주민중심의 상향식 계획,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지원 등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이 시작됐다”며 “13개 부처 48개 사업의 협업을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청주시의 경우 시장 교체에 따른 내부 조직개편으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청주시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높은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해 내년 상반기에 다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지원 규모는 변하지 않고 다만 주택도시기금 시행 등에 맞춰 경제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