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지난 14일 오후 6시 제324회 정례회를 속개하고 201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 했다.
예결위는 이날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조8194억원 중 408억 300만원을 우선 삭감시키고 재조정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특히 복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억원이나 줄어 들었지만 도의회가 이번에 제주도정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26억원을 증액 시킨 점이 두드러졌다.
좌남수 위원장은 “올해 조정된 예산액은 지난해 보다 21.1%가 줄어든 규모이며, 신규사업 역시 지난해 286억원 규모보다 훨씬 적은 102억원 규모”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좌 위원장은 특히 “그동안 제기됐던 선심성·특혜성 예산을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중복사업 등 낭비성 예산을 찾아 취약계층과 영세농민에 대한 서민생활을 도모하고자 진통을 겪었다”고 이번 계수조정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또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감액에 대해 “대규모 자본에 대해 지원을 줄였다” 며 “예를 들어 국고 사업에 미반영됐거나 해양수산업의 경우 FTA 대응을 위해 처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사업처럼 소규모 양식업자가 아닌 자본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감액시켰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집행부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 뒤 표결을 거쳐 정하게 된다.
다만 표결에 앞서 집행부가 만일 부동의하게 되면 의회가 예산안을 부결 처리하고 예산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