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사업은 10년 이상 장기간 수행되는 사업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전해체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미 2013년도와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원전해체비용의 일부 현금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금 적립규모는 현금 적립에 따른 재무영향 등을 고려하여 1개 호기분 해체비용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이번 현금 적립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국민 안심 증진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해체사업 외 타사업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