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인도에서 잇따라 '완판신화'를 쓰며 야심차게 해외시장 진출에 나섰던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가 결국 '특허'에 발목을 잡혔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의 특허 침해 관련 요구를 받아들여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생산 및 판매, 홍보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고 인도 현지언론 보도를 인용해 왕이커지(網易科技)가 10일 보도했다.
실제로 성능 대비 저렴한 샤오미 스마트폰은 인도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스마트폰 'Mi3와 '훙미1S'가 수초 만에 완판됐으며, 최근에는 '훙미노트' 초도물량 5만대가 출시 6초 만에 모두 팔려나가며 '뜨거운 인기'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인도 시장 진출 반 년도 되기 전에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 시장점유율도 1.5%를 넘어섰다.
그러나 관련 통신기술 및 특허확보가 부족하다는 항간의 지적대로 해외시장 진출 초반부터 에릭슨의 특허침해에 걸려 넘어진 것. '애플따라하기'로 불리는 샤오미가 글로벌 시장의 거센 '소송바람'을 일으킬 애플을 만나기도 전에 특허 소송에 휩싸이면서 향후 샤오미의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에릭슨이 침해를 주장한 것은 자동원격검침(AMR), WCDMA 등 통신기술 및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샤오미는 중국 국내에서도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경쟁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WCDMA 통신표준 특허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받은 상태로 샤오미의 '승승장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인도는 인구가 12억명에 육박, 중국·미국 다음의 세계 3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최근 글로벌 휴대전화 업체들이 앞다투어 인도 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24%의 삼성이며 2, 3위는 인도 브랜드인 마이크로맥스와 카본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