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서울북부방검찰청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한의협은 10일 “최근 적발된 불량 한약재 유통 사건은 식약처가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무를 방기해 발생한 것”이라며 “적발 업체와 함께 식약처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지난 9일 식약처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장과 식약처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외치는 국민과 한의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식약처장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식약처가 내부 자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이라고 말했다.